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
[시행 2024. 1. 1.] [울산광역시조례 제2842호, 2023.12.28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3 , 제33조 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, 제15조제1항 , 제15조의2 , 제18조 및 제20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7. 4. 5., 2008. 2. 28., 2012. 12. 27., 2013. 6. 5., 2015. 12. 31.>

제2조(정원의 총수)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,912명으로,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2. 5. 18., 2004. 2. 21., 2006. 2. 3., 2008. 2. 28., 2010. 3. 1., 2010. 7. 1., 2012. 12. 27., 2013. 6. 5., 2013. 12. 5., 2015. 6. 30., 2017. 2. 23., 2018. 2. 22., 2018. 12. 27., 2019. 6. 23., 2019. 12. 26., 2020. 12. 24., 2021. 7. 1., 2021. 12. 29., 2022. 6. 23., 2022.12.29., 2023.12.28.>

1.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: 8명 <개정 2021. 12. 29.>

2. 본청(직속기관을 포함한다), 교육지원청,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: 1,683명 <개정 2021. 12. 29., 2022. 6. 23., 2022.12.29., 2023.12.28.>

3. 본청(직속기관을 포함한다), 교육지원청의 교육전문직원 정원: 221명 <개정 2021.12.29., 2022.6.23., 2022.12.29., 2023.12.28.>

제2조의2 삭제 <2015. 12. 31.>

제3조(정원관리의 단위기관)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은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, 본청(직속기관을 포함한다), 교육지원청, 공립의 각급 학교로 한다.<개정 2010. 7.1. 조1145, 2012.12.27.> <개정 2014.10.16. 조1474> <개정 2015.12.31. 조1600> <개정 2022. 6. 23.>

[제목개정 2012. 12. 27.]

제4조(정원책정기준)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 과 같다. <개정 2022. 6. 23.>

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 와 같다. <개정 2022. 6. 23.>

[본조신설 2012. 12. 27.]

제5조(직급별 정원)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 과 같다. 다만,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)과 5급 상당 이하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13.6.5. 조1348><개정 2013.12.5. 조1404> <개정 2022. 6. 23.>

[본조신설 2012. 12. 27.]

제6조(직렬별 정원)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13.12.5. 조1404> <개정 2022. 6. 23.>

[본조신설 2012. 12. 27.]

부칙 <제458호, 2000.12.30.>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의2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 <제541호, 2002.5.18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07호, 2003.3.15.>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의2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 <개정 2005. 12. 30. 조례 제767호>

부칙 <제649호, 2003.11.7.>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유효기간)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부칙 <제670호, 2004.2.2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67호, 2005.12.3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82호, 2006.2.3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66호, 2007.4.5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64호, 2008.2.28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040호, 2009.3.26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초과현원은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1116호, 2010.3.1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초과현원은 그 해소 시까지(2012. 12. 31.)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1145호,2010.7.1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1274호,2012.4.1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정원의 존속기한) 제2조의2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은 2014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.

부칙 <제1324호,2012.12.27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1340호,2013.3.7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348호,2013.6.5.>

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382호,2013.9.26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1403호,2013.12.5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1404호,2013.12.5.>

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3호와 별표 3 중 특정직 정원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474호,2014.10.16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532호,2015.6.30.>

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600호,2015.12.31.>

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603호,2016.2.29.>

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615호,2016.6.23.>

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705호,2017.2.23.>

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832호,2018.2.22.>

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883호,2018.10.1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921호,2018.12.27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959호,2019.6.13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)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9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2105호, 2019.12.26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213호, 2020.8.06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소 시까지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2293호,2020.12.24.>(타법명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342호,2021.3.11.>(타법명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544호,2022.2.24.>

제1조 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

부칙 <제2627호, 2022.6.23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684호, 2022.12.29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)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2842호,2023.12.28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)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4년 2월 29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